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참여신청(위 신청하기 버튼)
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
청약신청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가입신청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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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
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
청년‧기업‧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
1. 기업 요건
•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• 5인 이상~50인 미만인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2. 청년 요건
•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(군복무자 39세)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
•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,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
3. 그외 내용
• 청년도약계좌(금융위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복지부) 중복 가입 허용
📋 준비서류
•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: 청년공제 신청서, 최종학력 증명서 등
•대상 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